간첩증거조작…檢, '깃털' 빼고 모두 '무혐의'

이모 처장 불구속 기소, 자살 기도 권 과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모(54)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이 증거위조를 주도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처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국정원 직원 김모(47) 과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의 주요 공모자이지만 수사 도중 자살을 기도한 권모(50) 과장에 대해서는 치료가 종료될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2월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개월만이고 지난달 7일 검찰이 공식 수사체제로 돌입한 이후 38일만이다.

국정원. (자료사진)
◈ 국정원 윗선 모두 '혐의 없음'


진상조사팀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은 자살을 시도한 권모 과장, 그리고 국정원 소속의 이인철 선양 총영사관 영사와 함께 공모해 간첩 피의자 유우성(34) 씨의 출입경 기록에 대한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지난해 9월 하순 경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장 등은 또 같은해 11월경 중국 국적자를 통해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 회신공문'을 위조했으며, 위조된 회신공문을 인터넷 팩스를 통해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송한 것처럼 가짜로 꾸민 뒤 법원에 2차례에 걸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올해 1월 3일에는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것처럼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모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모해증거위조와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 작성,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모 대공수사국 처장외에 윗선은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모 처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대공 수사국 부국장 이상의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와 관련해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정원 전문 및 전문 결재관련 조사결과도 이와 일치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장은 물론이고 대공수사국장, 부국장 등 윗선들이 증거위조 등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우성 씨.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검사들도 '무혐의'

검찰은 간첩 피의자 유우성 씨의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이모 검사 등 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국정원 관련자들이 검사들과 협의하면서 증거 입수를 추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사들이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고 검사들이 위조한 정황을 알면서도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검사와 협의했지만, 검사들은 몰랐다는 알쏭달쏭한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자살을 기도한 권모 과장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므로 치료가 끝날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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