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등 인권·여성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관인 노 모(37) 소령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판부가 관련 사항을 판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가해자에게 혜택을 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형법상 강제추행 등이 인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법원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고지해야 한다.
군인권센터 측은 "군사법원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라는 부분을 판결문에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 소령에게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법무부에 해당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판결문 양형 이유와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노 소령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주문과 달리 '부서 일이라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 또한 참작해야 한다'는 등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노 소령이 사실상 무죄인 것처럼 적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에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해서 의원실을 통해서야 뒤늦게 판결문만 받을 수 있었다"며 "군사법원의 이런 행위 때문에 항소심 준비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군 모 부대 소속 여군 대위 A 씨는 상관인 노 소령의 성추행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노 소령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노 소령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판결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