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을 국내로 밀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정모(39)씨와 이를 허위·과대광고한 정모(74)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 3월 식약처가 아연과 엽산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고 비오틴 함량은 기준을 초과해 회수조치한 바 있다.
조사결과 판매업자 정씨는 개인휴대품과 국제택배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출장차 동행한 회사 관계자에게 소량씩 들여오게 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배송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해 국내에 해당 제품을 반입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정씨는 해당 제품 546병(1억362만원 상당)을 국내에 판매했다.
또 다른 정씨는 이 제품이 만성염증과 심혈관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수차례 강의하는 등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반송 제품이 국내로 밀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