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다 이사무(上田勇) 공명당 외교안보조사회장은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아베 정권이 추진중인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충분히 내각에서 논의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제했지만 "국회 안에서도 폭넓은 논의를 하고, 의견일치가 이뤄진다면 해석을 변경하는데 인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6선의 현직 중의원인 우에다 회장은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 변경이 "여러 해 걸쳐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이 내각에서 간단히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지만 "헌법해석을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공명당 간부가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 변경을 용인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지통신은 소개했다.
하지만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13일 아오모리(靑森)시에서 행한 강연에서 "정부는 '일본이 보유한 자위권은 급박하고 부정(不正)한 침해를 받았을 때 반격할 권리'라고 다년간 해석해왔다"고 강조한 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면, 해외에서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굽히지 않았다.
우에다 회장이 출연한 NHK 프로그램에서 자민당의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안전보장조사회장은 집단 자위권 행사의 핵심어는 "필요 최소한도"라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경우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 대해 "타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소자키 요스케(의<石+義>崎陽輔) 국가안보담당 총리보좌관은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용인의 법적 근거로 최근 거론한 스나가와(砂川) 사건 관련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1959년)에 대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논리를 보강하는 재료의 하나이지만 "용인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도쿄도(都) 스나가와의 미군 비행장(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 학생 등이 기지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철책을 끊고 기지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미일간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위반 혐의로 7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1959년 12월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능 행사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BS후지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최고재판소의 스나가와 사건 판결이 "집단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며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집단자위권 행사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