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30억 허위 보증 사고…금감원 14일 검사 착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시중 은행에서 비리·횡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화생명에서 30억원 규모의 허위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화생명으로부터 내부 직원 A 씨가 지인 B 씨에게 30억 규모의 허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보험사에서 허위 보증과 관련해 이같은 거액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금융당국은 14일부터 한화생명에 대한 긴급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화생명 직원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 및 문서(지급확약서)를 위조해 지인인 B 씨에게 제공했고, B 씨는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에서 30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18일 A 씨의 비리를 인지했지만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생명은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요구받은 뒤 법적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사고 내용을 지난 9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한화생명은 자사의 실수가 아니고 해당 직원이 자체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배상 책임 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부터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자체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하고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4일 직원 1명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9천700억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을 발부해준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내부 통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다른 보험사에도 유사한 금융사고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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