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검찰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비롯해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중국정부의 회신이 공개된지 2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최초 중국정부에 의해 위조 의혹이 제기될 당시만 해도 문서의 위조보다는 발급형식상 하자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가 아닌 진상조사 형식을 고수했지만 똑같이 옌볜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변호인측 문서와 검찰측 문서의 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감식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수사로 전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달 31일 문서 위조에 직접적으로 간여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 씨와 국정원 요원 김모(48) 기획담당과장을 사문서위조와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직접 문건을 위조한 당사자는 밝혀냈지만 국정원 대공수사라인의 윗선이 이번 증거조작에 어느정도 개입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모 대공수사처장(3급), 최모 국정원 대공수사단장(2급) 등의 개입여부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사법처리 여부를 이날 밝힐 계획이다.
또 유 씨의 기소를 담당한 검사들이 위조 사실을 미리 알고도 공판을 강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