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에 탈북자 정보를 넘겨 탈북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북한은 북한이탈주민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이 상황을 호기로 삼고 대남행위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씨는 여동생의 진술 이후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부인으로 일관하고 수시로 새로운 거짓진술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으며 황당한 가혹행위를 주장했다"며 이러한 점도 적극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기소 당시 주요 증거로 사용됐던 여동생의 진술이 국정원의 가혹행위 끝에 나온 것이라며 유씨의 간첩혐의가 무죄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사기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함으로써 "유씨가 개인재산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오로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비판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믿는다. 또한 제가 서 있는 이 법정과 재판부를 믿는다. 어떤 판결을 내려주셔도 저는 달게 받겠다"라며 "부디 저와 가족의 누명을 벗겨 달라"고 호소했다.
또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대한민국에 결코 해로운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라면서 "나 자신에게 숨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검찰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와 국적을 감추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유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진행을 앞두고 유씨의 북한 밀입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했던 중국-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문제의 증거들을 철회하고 유씨에게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유씨의 부당수급 지원금이 265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었고, 피고인명도 '리우찌아강(유자강)'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검찰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또다시 무죄 판단이 내려진다면 1심보다 선고형이 높아지기는 어렵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