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 모두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인해 지난해 의붓딸이 숨졌다.
또 숨진 딸은 똑같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울산 사건의 의붓어머니 박모(41)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2011년부터 이 양이 귀가시간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2012년 5월에는 이 양이 학원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자 발로 허벅지를 폭행하고 10월에는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가했다.
칠곡 사건의 의붓어머니 임모(36)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TV를 보던 중 딸 A 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A 양의 배를 발로 10회 가량 짓밟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두 의붓어머니는 장기간 의붓딸을 학대해왔고 폭행으로 위태로운 순간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유사하다.
또 딸을 폭행해 난 상처를 두고 주변인에게 "사고로 다쳤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도 같다.
울산 사건의 의붓어머니는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며 거짓으로 신고했고, 칠곡 사건의 의붓어머니는 숨진 딸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하는 등 두 사건 모두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재판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도 동일하다.
숨진 두 딸의 친아버지들도 딸이 장기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고 있음에도 방임한 점도 비슷하다.
이러한 비극적 결론의 '의붓딸 학대치사' 사건에 검찰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았다.
울산지검은 아이의 갈비뼈가 16개가 부러지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을 들어 의붓어머니 박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대구지검은 의붓어머니 임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울산과 대구의 검찰이 상이한 죄명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비슷했다.
울산지법은 "박 씨가 이 양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흉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오로지 손과 발로 구타를 해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도 이날 "'엄마가 동생을 마구 때렸다'는 숨진 A 양 언니의 증언이 이전의 다른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임 씨의 범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부검결과에 따르면 사망 원인인 외상성 복막염은 1차례의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언니의 증언처럼 무차별 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울산지검은 곧바로 살인죄와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대구지검은 재판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