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서현이 법'이 제정됐다.
사건이 나자 지난해말 국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상습적 아동학대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된 신고의무자 직군을 계속 확대하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등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울산 계모 사건처럼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피해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회서비스를 활용해 가정 내 학대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울산에서는 울주군의회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두고, 학대 예방과 보호정책을 심의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해 시교육청, 어린이집, 아동보호 관계기관, 경찰서, 아동위원협의회,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6.4지방선거에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한 예비후보는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제를 신설하고 학대자나 학대를 은폐한 신고의무자에게는 수도·가스·전기 공급을 중단해 울산에서 함께 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신고전화 '505'(어린이날)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이 사건 이후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주목을 끌었다.
울산 계모 사건 재판이 진행중인 지난 1월 부산시는 어린이집에 수개월간 방임된 아동에 대해 신고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과했다.
검찰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장검사를 포함해 특수부 검사, 아동학대 전담검사 등이 나와 계모 박씨의 살인죄를 입증하려 했다.
이 밖에 울산시, 시교육청, 경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등 시민단체가 연일 '아동 성폭력,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울산! 우리가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벌였다.
각 행정기관은 아동기관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