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치사' 칠곡 계모 징역 10년 선고(종합)

재판부 "맏딸 2차 증언 신빙성 높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주부 모임인 '하늘소풍' 회원들이 사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초등학생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에게 징역 10년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36)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학대를 묵인하거나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아동복지법위반) 기소된 숨진 김양(8)의 친아버지(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엄마가 동생을 마구때렸다'는 김양 언니의 마지막 증언이 이전의 다른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임 씨의 범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망 원인인 외상성 복막염은 한차례의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언니의 증언처럼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칠곡 집에서 TV를 보며 누워있던 딸의 배를 10차례 밟은데 이어 주먹으로 복부를 15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양은 이틀 뒤인 16일 새벽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복막염으로 결국 숨졌다.

대구지법 이종길 공보판사는 "임 씨의 상해치사와 학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다"며 "상해치사죄 권고형량에 비추어 볼 때 재판부가 매우 무거운 형량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을 지켜본 김양의 고모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며 울부짖다 실신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