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어차피 유명무실”…시큰둥한 업계

정부와 여당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사실상 폐지 방침으로 받아들이며 환영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지금은 쓸모가 없는,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규제 대못’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폐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요즘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을 없앤다고 분양가를 높일 건설사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주택건설협회 김종신 정책상무이사는 “상한제가 폐지돼도 분양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호황기 때는 천정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주변 시세보다 비싸면 (집을) 사지 않는 시대”라며 시큰둥했다. 그는 “이제는 이미 사문화된 규제로 시행시점이 너무 늦었다”면서 “어차피 시장이 과열되면 다시 규제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당정협의에서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원래 하겠다고 했던 상한제 폐지만 다시 얘기하고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대한 재검토는 없는 점에서 시장 분위기는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시행시점을 놓친 상한제 폐지보다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양도세 감면 등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업계는 정부와 여당의 생각과는 달리 향후 지방선거 국면과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물론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기존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손대지 않되, 수익성 높은 중대형 평형은 고급화하면서 분양가를 올리는 차별화 전략에는 다소나마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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