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김혜진(63) 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을 기소중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하고 향후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협회 예산을 허위로 회계처리해 9억원에 이르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5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한 채 도주했다. 법원은 지난 7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대한레슬링협회 사무국장 김모(52)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협회 예산 2억4천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2억5700만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