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나타난 임씨의 범죄 행위는 상해치사, 단독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13건, 재혼한 남편과 함께 저지른 아동학대 4건 등이다.
임씨의 범행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약 1년간 이뤄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부터 동거를 하다가 지난해 3월 혼인신고를 했다.
공소장에 드러난 상해치사 혐의, 주요 아동학대 혐의는 다음과 같다.
◇ 상해치사 혐의
▲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경북 칠곡군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A(당시 8세·초교 2년) 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A 양의 배를 발로 10회가량 짓밟았다.
임씨는 아파 우는 A 양의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또 이날 오후 10시께 임씨는 밖에서 국수를 먹고 돌아오는 길에 A 양이 "배가 아프다"고 말한 데 대해 거짓말한 것이라며, 방 벽 쪽으로 A 양을 밀치고는 A 양의 배를 15회가량 때려 '대장 천공'의 상해를 가했다.
◇ 아동학대 혐의
▲ (2012.7) 임씨는 A 양 언니(현재 12·초교6년)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10차례 때려 좌상을 가했다.
▲ (2012.10.23) 임씨는 A 양 언니가 자신에게 "엄마가 싫다. 엄마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한다. 죽겠다"고 하자 "그렇게 해서 죽냐. 내가 죽여줄까"라며 얼굴을 2회 때렸다.
▲ (2012.12) 임씨는 A 양이 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A 양의 등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꼬집어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했다.
▲ (2012.겨울) A 양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층 계단 앞에 아래층을 향하도록 세워놓고 뒤에서 밀어 넘어드려 전신 좌상을 가했다.
▲ (2013.1) A 양 언니가 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2층 계단 앞에 아래층을 향하도록 세운 뒤 밀어 전신 좌상을 가했다.
▲ (2013.4.24) 임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A 양의 얼굴을 때리고 밀었다. A 양의 얼굴이 침대 기둥에 부딪히게 해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했다.
▲ (2013.4.28) A 양이 옷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A 양의 팔을 잡아 화장실 안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A 양의 머리를 화장실 바닥에 부딪치게 해 이마에 혹이 생기게 하고 좌측 눈 밑 부위가 약 1㎝ 정도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했다.
▲ (2013.5.1) A 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쌌다는 이유로 바지를 벗기다 확 잡아당겨 A 양을 넘어뜨렸고, A 양을 화장실 욕조에 세워놓고 주먹으로 이마를 2회 세게 때리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밀어 욕조에 넘어뜨렸다. A 양이 다시 일어서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다시 밀어 넘어뜨려 얼굴이 욕조 윗부분에 부딪히게 해 전신 좌상 등과 함께 입술이 터지는 열상을 가했다.
▲ (2013.5.15) A 양이 손가락 살을 떼어내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너 자꾸 그러면 손을 묶어버리고 목을 조를 거야, 숨도 못 쉬게 할 거야"라고 말하며 뒤에서 오른팔로 A 양의 목을 감아 턱을 들어 올리고 엄지와 검지로 A 양의 코를 잡아 몇 초 동안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 (2013.7) 집에서 A 양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로 머리를 세게 2회 때려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했다.
▲ (2013.8) 임 씨는 A 양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A 양의 배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전신 좌상 등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