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적힌 계모의 '잔혹한 학대 행위들'

단독 아동학대 13건, 공범 4건

작년 8월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공소장에는 그동안 계모 임모(36)씨가 해온 아동학대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 있었다.

공소장에 나타난 임씨의 범죄 행위는 상해치사, 단독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13건, 재혼한 남편과 함께 저지른 아동학대 4건 등이다.

임씨의 범행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약 1년간 이뤄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부터 동거를 하다가 지난해 3월 혼인신고를 했다.

공소장에 드러난 상해치사 혐의, 주요 아동학대 혐의는 다음과 같다.

◇ 상해치사 혐의

▲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경북 칠곡군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A(당시 8세·초교 2년) 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A 양의 배를 발로 10회가량 짓밟았다.

임씨는 아파 우는 A 양의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또 이날 오후 10시께 임씨는 밖에서 국수를 먹고 돌아오는 길에 A 양이 "배가 아프다"고 말한 데 대해 거짓말한 것이라며, 방 벽 쪽으로 A 양을 밀치고는 A 양의 배를 15회가량 때려 '대장 천공'의 상해를 가했다.

◇ 아동학대 혐의


▲ (2012.7) 임씨는 A 양 언니(현재 12·초교6년)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10차례 때려 좌상을 가했다.

▲ (2012.10.23) 임씨는 A 양 언니가 자신에게 "엄마가 싫다. 엄마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한다. 죽겠다"고 하자 "그렇게 해서 죽냐. 내가 죽여줄까"라며 얼굴을 2회 때렸다.

▲ (2012.12) 임씨는 A 양이 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A 양의 등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꼬집어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했다.

▲ (2012.겨울) A 양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층 계단 앞에 아래층을 향하도록 세워놓고 뒤에서 밀어 넘어드려 전신 좌상을 가했다.

▲ (2013.1) A 양 언니가 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2층 계단 앞에 아래층을 향하도록 세운 뒤 밀어 전신 좌상을 가했다.

▲ (2013.4.24) 임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A 양의 얼굴을 때리고 밀었다. A 양의 얼굴이 침대 기둥에 부딪히게 해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했다.

▲ (2013.4.28) A 양이 옷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A 양의 팔을 잡아 화장실 안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A 양의 머리를 화장실 바닥에 부딪치게 해 이마에 혹이 생기게 하고 좌측 눈 밑 부위가 약 1㎝ 정도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했다.

▲ (2013.5.1) A 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쌌다는 이유로 바지를 벗기다 확 잡아당겨 A 양을 넘어뜨렸고, A 양을 화장실 욕조에 세워놓고 주먹으로 이마를 2회 세게 때리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밀어 욕조에 넘어뜨렸다. A 양이 다시 일어서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다시 밀어 넘어뜨려 얼굴이 욕조 윗부분에 부딪히게 해 전신 좌상 등과 함께 입술이 터지는 열상을 가했다.

▲ (2013.5.15) A 양이 손가락 살을 떼어내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너 자꾸 그러면 손을 묶어버리고 목을 조를 거야, 숨도 못 쉬게 할 거야"라고 말하며 뒤에서 오른팔로 A 양의 목을 감아 턱을 들어 올리고 엄지와 검지로 A 양의 코를 잡아 몇 초 동안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 (2013.7) 집에서 A 양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로 머리를 세게 2회 때려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했다.

▲ (2013.8) 임 씨는 A 양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A 양의 배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전신 좌상 등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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