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전모(26)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보디빌딩 선수 김모(29)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 등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테로이드 알약과 주사제를 해외에서 구매한 뒤 국내에 유통해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스테로이드제를 물고기 사료나 올리브 오일로 위장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뒤 가짜 상표와 라벨을 붙여 정식 의약품인 것처럼 꾸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 씨에게 성장호르몬제를 납품한 혐의로 김모(31) 씨 등 제약회사 영업사원 2명과 황모(66) 씨 등 의사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성장호르몬제는 도핑 테스트에서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암암리에 복용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불법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와 성장호르몬제 등 56개 품목을 압수하는 한편 적발된 선수에 대해 대한보디빌더협회에 명단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