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9차례에 걸쳐 검찰과 피고인간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검찰은 "계모가 반성은 커녕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만큼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상해치사죄로는 최고 형량이다.
변호인은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선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 숨진 아동 누가 얼마나 때렸나?
숨진 김양의 언니(11)가 막판에 바꾼 진술을 재판부가 어느 만큼 신뢰할지가 이번 재판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언니의 2차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공동범행에서 계모의 단독범행으로 공소장을 바꿨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임 씨는 누워서 TV를 보는 딸이 떠든다며 발로 배를 10차례 밟았다.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의 입을 한손으로 틀어막고 다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밤 10시쯤 임씨는 "대변이 급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딸의 복부를 15번 정도 가격했다.
의붓어머니는 결백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임씨는 "둘째 딸이 하혈한 팬티로 언니에게 장난을 치다 둘이 싸움이 붙었고 이를 뜯어말렸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친아버지도 임 씨의 편을 들고 있다. 그는 "14일 밤 식구들이 밖에서 국수를 먹고 귀가했는데 밤사이 아내가 딸을 폭행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재판부는 엇갈린 증언 가운데 무엇을 채택하고 배척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을 때린 건 자신이라던 언니는 돌연 180도 말을 바꿨고, 계모는 상해치사죄는 부인하지만 10여차례 크고 작은 가혹행위를 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탓에 어느 한쪽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힘든 탓이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면 의붓어머니는 중형이 피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임씨의 형량은 구형보다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 고통당하는 딸 방치했나
임 씨와 남편이 복통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딸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는지도 선고 형량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양은 폭행이 있었던 14일 밤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다음날인 15일 저녁 6시쯤 김 양은 구토를 하고는 잠시 의식을 잃었다.
이어 밤 10시와 자정쯤 두 차례 토를 했다. 사망 당일인 16일 새벽 2시와 4시에도 다시 같은 증세를 보였다.
검찰은 딸이 5차례에 걸쳐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임 씨 부부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임 씨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항변한다.
그는 "병원에 가자고 남편을 졸랐지만 '수중에 돈이 없어 응급실 비용을 댈 수 없다'고 했다. 남편이 16일 아침 직장 사장에게 월급 가불을 해와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김양의 친아버지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피해 어린이 친척들과 취재진 등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재판 방청을 선착순으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