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마 추종해 '묻지마 살인' 공익근무요원 구속 기소

검찰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인한 20대 공익근무요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공익근무요원 이모(21·경기도 김포시 소재 근무)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집에서 나온 뒤 다음날 밤 서초구 반포동 주택가에서 길을 지나가는 A(25·여) 씨를 따라가 수차례 흉기로 휘두르고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직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따라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지만 실패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희대의 살인마를 추종해오며 평소에도 범행을 위한 몸 만들기 등 십여 개의 행동수칙을 정해 평소 자신의 주변에서 '살인 표적'을 물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공익근무요원 관리 담당 공무원인 B 씨를 살해 대상으로 삼은 사실을 밝혀내 이 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김포시의 한 PC방에서도 시비가 붙은 C(19) 씨의 하반신과 팔을 둔기로 수차례 공격하고 김군의 머리를 화장실 변기에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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