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공익근무요원 이모(21·경기도 김포시 소재 근무)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집에서 나온 뒤 다음날 밤 서초구 반포동 주택가에서 길을 지나가는 A(25·여) 씨를 따라가 수차례 흉기로 휘두르고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직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따라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지만 실패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희대의 살인마를 추종해오며 평소에도 범행을 위한 몸 만들기 등 십여 개의 행동수칙을 정해 평소 자신의 주변에서 '살인 표적'을 물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공익근무요원 관리 담당 공무원인 B 씨를 살해 대상으로 삼은 사실을 밝혀내 이 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김포시의 한 PC방에서도 시비가 붙은 C(19) 씨의 하반신과 팔을 둔기로 수차례 공격하고 김군의 머리를 화장실 변기에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