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융증명서 인터넷서 발급 가능해진다

금융거래확인서와 보험증권,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 등

앞으로 금융거래확인서와 보험증권,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 등 각종 금융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은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과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각종증명서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객장을 직접 방문해야 해당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문서가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영업시간이 마감된 뒤에는 즉시 발급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필요할 때나 개인이 파산신청을 할 때는 부채증명서나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소득공제 때는 사업자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 보험료납입증명 등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 증권사의 홈페이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증명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 증명서는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연체해제사실확인서 ▲통장확인서 등 여수신증명서와 ▲보험증권 ▲보험료납입증명 등 보험증명서, ▲잔고증명서 ▲납입증명서 등 증권증명서,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올해 10월부터 전산작업 등 제반여건이 갖춰지는 금융회사부터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원리금 미납 때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이자납부용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실수로 납입일이 잊는 경우 대출원리금이 미납돼도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알 수 없어 연체료 부과 및 신용악화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 원리금이 납부되지 않았을때 저축은행이 연체사실을 채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도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