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삼성전기 협력업체 직원 강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삼성전기에 파견 근무 중이던 지난해 7월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 2만5,00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출신학교 등 개인정보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삼성전기가 의뢰한 내부 정보망 구축 작업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동료직원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자 홧김에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씨가 빼돌린 개인정보가 판매됐는지, 추가 유출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