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한정됐다 생각하는 게 당연"(종합)

관방장관 "헌법해석 변경 전에 정부 방침 공표"…공명당 압박할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의 제한적 허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과 산케이(産經)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BS후지 방송에 출연해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스나가와(砂川) 사건' 판결이 "집단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며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집단자위권 행사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주일미군 반대 시위대가 도쿄도 스나가와(현재의 다치카와<立川>시)의 미군기지에 진입했다가 기소된 사건으로 최고재판소는 1959년 12월 '국가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존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위 조치를 하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능 행사로서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아베 총리는 또 "집단자위권이 한정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고유의 자위권은 헌법 9조에 의해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제한이 걸려 있다"고 언급했다.

스나가와 사건에 관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연립 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판결은 개별자위권을 인정한 것으로 집단자위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견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헌법해석을 변경하기 전에 정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보고서를 받으면 그것을 참고해 정부 방침을 내겠다"며 "이에 기반해 여당 안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조정해 이해를 얻은 단계에서 내각회의에서 (새로운 헌법 해석을)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논의의 원안이 되는 견해를 공표해 헌법 해석 변경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공명당이 이견 조율에 응하도록 재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역대 일본 내각은 일본도 국제법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평화 헌법 9조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을 바꿔서라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이 없으면 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부각하고 있으며 공명당은 헌법 해석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로 이에 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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