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커피원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에 쓰이는 이프로디온, 클로로타로닐 등 농약 9종의 잔류허용기준을 현행보다 많게는 70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존에 없던 카드뮴 기준을 신설해 과일류는 0.05㎎/㎏ 이하, 어류는 0.1㎎/㎏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가공두부와 얼음의 보관·유통 기준은 종전보다 완화한다. 가공두부의 경우 현재는 10도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지만 공기 등 외부환경과 차단이 가능한 용기나 포장에 넣어 멸균한 경우에는 실온에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얼음의 보관·유통 기준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상향한다.
아울러 그동안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않았던 삼지구엽초를 뿌리 부분이 아닌 윗부분에 한해 침출차와 주류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 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께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