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9일 궈 전 부성장에 대한 조사에서 그가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 거액의 뇌물을 챙기는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처분 결과를 밝혔다.
궈 전 부성장은 저우 전 서기가 쓰촨성 서기를 지낼 당시 부비서장과 판공청 주임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저우 전 서기의 쓰촨 인맥인 '쓰촨방(四川幇)'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엄중한 규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기율위는 궈 전 부성장에 대한 당 차원의 처분에 이어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들어 저우 전 서기의 아들과 사돈, 동생 가족까지 잇따라 체포되고 측근의 당적이 박탈되면서 저우 전 서기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정지작업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