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이날 "최근 뒤늦게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모든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모 언론사에서 사망한 아동의 언니의 학교로 찾아가 화장실 안으로 불러 인터뷰를 시도하는 등 과도한 취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친부와 계모, 그 가족들의 인권과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며 추측성·악의적 기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언론사에 의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