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권고는 경찰의 채증 활동으로 집회의 자유, 개인정보, 초상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제기된 다수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 규칙'은 '채증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녹음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채증이 필요한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대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의를 구하지 않는 채증은 초상권 침해 우려도 있다. 또 채증을 당한 사람에게 정보를 정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경찰이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영장없이 채증을 하려면 불법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