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 분리주의 강경대응 입법

우크라이나 의회가 친(親) 러시아계 주민들의 분리주의 운동을 겨냥한 맞춤식 법률을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8일(현지시간) 영토주권 침해 활동에 대해 5~1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도네츠크에서 친러시아계 시위대가 정부청사에 난입한 사태 등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도네츠크의 시위대는 청사에 걸린 우크라이나 국기를 끌어내리고 러시아 국기를 게양하기도 했다.

의회는 또 반역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반역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이었지만, 개정법률에선 징역 기간이 12~15년으로 늘어났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 반도가 러시아계 주민들의 일방적인 여론을 발판으로 러시아에 편입된 이후 러시아계의 분리주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현재 크림반도 외에도 러시아와 접경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경우 러시아계 주민들의 분리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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