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BS후지 방송에 출연해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스나가와(砂川) 사건' 판결이 "집단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며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집단자위권 행사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주일미군 반대 시위대가 도쿄도 스나가와(현재의 다치카와<立川>시)의 미군기지에 진입했다가 기소된 사건으로 최고재판소는 1959년 12월 '국가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존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위 조치를 하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능 행사로서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아베 총리는 또 "집단자위권이 한정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고유의 자위권은 헌법 9조에 의해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제한이 걸려 있다"고 언급했다.
스나가와 사건에 관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연립 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판결은 개별자위권을 인정한 것으로 집단자위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견을 표명했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역대 일본 내각은 일본도 국제법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평화 헌법 9조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유지했으며 헌법 해석을 바꿔서라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아베 내각의 구상이다.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이 없으면 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부각하고 있으며 공명당은 헌법 해석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로 이에 제동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