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CNN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남부빈민법센터(SPLC)는 앨라배마주 포트 페인 공립고교가 J.T라고 알려진 17세 학생의 전학 등록을 두 번이나 거절했다.
멕시코에서 태어나 1살 때 미국에 이민 온 J.T는 콜로라도주에서 살다가 지난 1월 앨라배마주로 이사했다.
사실상 미국 시민이나 다름없지만 포트 페인고는 J.T의 출생지를 문제 삼아 입학을 불허했다.
담당 교육청의 교육감은 J.T의 가족에게 입학신청서, 거주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사회보장카드 등을 빠짐없이 챙겨 학교에 재신청하라고 했지만 정작 학교 교장은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 페인고의 운영 총책임자인 짐 커닝엄은 "학교가 학생을 받아들일 때 그의 국적 또는 출생지를 고려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SPLC는 이 학교가 국적, 이민자 신분 상태, 제한된 영어 구사능력 등에 기반을 둬 차별하지 못 하도록 한 연방법을 어겼다고 반박했다.
포트 페인고는 취학 학생의 연령이 6∼17세인 앨라배마 주(州)법을 들어 이미 17세를 채운 J.T의 부모에게 자식을 굳이 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J.T는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참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참담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SPLC는 "단순히 학생의 나이가 17세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입학을 불허할 권리가 학교에 없다"며 "이는 앨라배마주 교육부의 방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PLC는 관할 교육청에 14일까지 J.T의 입학을 매듭지으라고 권유했다.
앨라배마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