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 서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8일(현지시간) 2004∼2011년 액토스를 복용한 테런스 앨런이 이 약 때문에 방광암에 걸렸다며 다케다 제약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다고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이 회사의 미국 파트너인 일라이릴리에도 30억 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했다. 또 두 회사가 테런스 앨런에게 1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평결에 대해 다케다 제약은 "액토스 때문에 앨런이 방광암에 걸렸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방법으로 불복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평결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유사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다케다 제약에 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판사가 이를 뒤집은 사례가 있다.
다케다는 1999년부터 액토스를 미국에 판매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1년 액토스를 1년 이상 복용하면 방광암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프랑스와 독일은 액토스 판매를 금지했다.
미국 연방법원에는 액토스와 관련한 소송이 현재 2천500건 이상 제기돼 있다고 B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