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부동산 매입비용 1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난 3일 부동산 컨설턴트 신모씨를 구속하고 대웅제약 김모 전 상무를 기소중지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의 토지를 대웅제약 명의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을 13억4천여만원 부풀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상무가 부동산 매입·개발 업무를 총괄하면서 토지를 감정가보다 비싸게 계약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상무는 캐나다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캐나다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