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낙뢰보험에 가입한 뒤 벼락을 맞았다며 아파트가 9개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해간 사례가 지난 5년간 2천여건 2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들 아파트들이 낙뢰피해를 보았다고 신고한 시기가 강수량이 적은 가을인데다 인근 아파트들은 멀쩡한 점으로 미뤄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모든 보험사에 대해 현장실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일부 아파트들이 노후 전기시설을 교체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보험사 관계자가 연루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