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4일 언론보도와 관련해 "제보를 받은 검사가 있는지 전국청을 상대로 찾았다"며 "지역에서 관련 첩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반부패부에서 받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첩보 수집 수준이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A 판사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검찰이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