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정은 이를 위해 기본법(헌법) 35조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 온라인이 8일 보도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항공기를 납치한 테러리스트들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 전투기가 즉각적으로 이륙할 수 있으며 국방 장관 단독으로 위협사격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 같은 조치를 하려면 정부의 내각 회의에서 먼저 무기 사용 등에 대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여름 독일 내 테러 대응을 위한 무기 사용은 예외 없이 정부 전체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테러리스트의 항공기 납치 대응을 위한 기본법 개정은 헌재의 제안을 반영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귄터 크링스 내무부 차관이 밝혔다.
그는 "몇 분 안에 결정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내각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기본법 개정으로 헌재가 언급했듯이 `안보 구멍'을 메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