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공안 검찰은 2년 전 젊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2명에게 지난달 1심에서 징역 7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7일(현지시간) 항소했다고 AF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 대변인 소피엔 슬리티는 해당 경찰관이 피해 여성을 폭력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한 점을 강조하며 "형사법에 따라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형 구형도 검토하고 있다고 슬리티는 전했다.
튀니지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사형 집행이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튀니지 법원이 지난달 31일 이들 경찰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지속하는 가운데 나왔다.
피해 여성 변호인과 튀니지 인권·여성단체는 "너무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번 성폭행 사건은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 이후인 2012년 9월 경찰관 2명이 튀니스 외곽에서 애인과 함께 있는 여성(당시 27살)을 경찰차로 끌고 가 성폭행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이들 경찰관은 교도소 수감 중에 피해 여성을 외설죄로 맞고소해 여성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경찰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관들의 맞고소는 "피해 여성과 그의 애인이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위협하기 위한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피해 여성은 '메리엠 벤 무함마드'란 가명으로 '성폭행을 당한 죄'란 제목의 프랑스어판 책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