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호텔 건립 재추진 업체 39곳 달해"

호텔업체 39곳이 학교 주변 유해시설 건립을 막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불가 판정을 받고도 건립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운동연대는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풍문여고·덕성여중고 옆), 한승투자개발회사(당산초 옆)를 비롯한 39개 업체가 위원회의 금지 결정에도 호텔 건축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호텔 중 27곳은 학교 주변 50m 이내에 건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은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건립이 불가하고,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는 지역교육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규제 완화를 위해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교 주변에도 고급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자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연대는 "현재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4만여개, 신 변종업소도 171개에 달한다"며 "게다가 최근 3년간 위원회의 관광숙박업 금지 해제율은 전국적으로 6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사업주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들 앞에서 사업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설립을 허락하지 않을 땐 구체적 사유를 밝히도록 훈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대는 "학교 주변 유해시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거스른다"며 "교육부는 교육환경보다 호텔업자의 이익을 앞세우는 훈령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화관광부가 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 주변 호텔 설립을 허용토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역시 당장 멈춰야 한다"며 "관광 진흥을 이유로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국회, 교육부, 문광부를 항의 방문하고, 교육부가 훈령 제정을 예고할 경우 국가권익위원회에 청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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