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신보호관제를 운용,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피수용자)이 위법하게 수용된 것인지와 수용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제청구' 관련 정보를 고지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대상수용시설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수용이 가능한 시설로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노인 요양원 등이다.
인신보호관은 필요하면 피수용자와의 면담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설 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검사로 하여금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설운영자로 하여금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직계혈족 등도 구제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들 배우자 등에게 직접 알리도록 했다.
또 시설운영자 등이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청구서를 받은 후에는 피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이송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인신보호관의 수용시설 점검 및 관련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법원 허가 없이 수용된 사람을 다른 시설로 이송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회의에서는 또 보험광고를 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설명할 때도 다른 내용 설명과 비슷한 속도와 강도로 말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험회사나 은행 같은 보험판매점에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 때 돈을빌리는 사람에게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