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수리 의뢰를 받은 컴퓨터에 몰래 부팅 방해 프로그램 등을 설치한 뒤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로 컴퓨터 수리업체 C 사 전 대표이사 이모(31)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수리기사 등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사무소에서 조모(28) 씨의 컴퓨터를 수리한 뒤 허위로 수리비 624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만 300명의 피해자로부터 수리 비용 21억 8,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몰래 부팅 방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데이터 복구 비용을 청구하거나 부품을 교체하지도 않고서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컴퓨터 부품을 송곳으로 찍어 고의로 손상한 뒤 수리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콜센터와 A/S 내근 및 외근팀을 구성해 이 같은 수법을 조직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가운데는 유명 대학병원 등 병원과 학교, 법무·회계법인 등도 다수 포함돼 있어 진료 기록 및 개인정보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S 기사들은 대부분 컴퓨터 수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이 컴퓨터 수리업계 전반의 관행이라는 피의자들 진술에 따라 유사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파워링크 돼 있는 등 인지도가 상당한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컴퓨터에 이상 징후가 발견될 때는 사전에 부품 가격 등을 알아보고 수리 내역 영수증도 꼼꼼히 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