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밀수입한 대마 종자를 재배해 판매하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47)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된 서 씨와 강모(26)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 남양주시의 주택을 빌려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춘 뒤 미국에서 밀수입한 대마 105주를 키우고 일부를 판매해 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싱가포르인인 A(25)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신촌과 이태원 등지를 돌며 서 씨 등이 재배한 대마를 엑스터시와 함께 이모(32) 씨 등 5명을 상대로 팔거나 흡연·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와 강 씨는 미국에서도 마약 등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현지에서 형기를 마친 뒤 추방당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9월 동대문구 주택에 18평 규모의 대마 재배용 온실을 설치해 대마 35주를 키운 데 이어 지난 1월 남양주 주택에 40평 규모의 온실을 지어 대마 70주 재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대학생인 김모 (23, 여) 씨를 고용해 대마를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