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7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와, 청교도영성훈련원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과 악의적 댓글 유포자에게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용기 목사에 대해 ‘매독설’, ‘불륜설’ 등을 퍼트렸다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조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한 결과, 이번에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받게 된 것.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 씨가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에서 10년 동안 활동해 온 인물이란 점이다.
안티기독교가 일부 목회자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확대 재생산해 유포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면서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도 예장대신부총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언급한 이른바 ‘빤스’ 발언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신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광훈 목사는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어 목회자와 한국교회에 대한 허위사실과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목회자를 상대로 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잇따르자 기독교계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니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