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주식가액 14조원 삼성 반발 만만치 않을 것"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자료사진)
이른바 '삼성생명법'과 관련해 당사자인 삼성그룹 측의 로비정황이 포착됐다는 CBS보도(노컷뉴스 7일자 '삼성생명법'에 놀란 삼성 지배구조 빨간불 제하 기사)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처리될 경우 삼성측이 사들여야 하는 주식 가액이 14조 5천억원에 이르러 삼성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7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 법안을 내는 건 내는 건데 이제 늦어지는 것에 대해 또 삼성이 로비를 해서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법안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측의 로비시도가 어떤 경로에서 이뤄졌는 지 모르겠지만 저 한텐 아예 그런게 없었고 보좌관한테도 제가 보고받은 건 없다, 삼성측의 로비로 법안 서명을 철회하겠다고 한 의원도 없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향후 입법 전략에 대해 "여러가지 계획이 있는데 너무 액수가 커서 14조 5천억원이나 되는 주액을 처분해야 하지만 삼성총수일가가 살수도 없고 해서 여러가지 (반대)논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삼성의 대응에 대한 나름의 방어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이 20조나 된다. 이게 자산취득보다는 주식의 의결지배의 목적이 더 많을 것인데 고객돈으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종걸 의원의 입법계획과 언론보도로 삼성규제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로비정황까지 알려지자 삼성그룹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7일)도 삼성그룹 관계자가 의원실을 방문했지만 로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더 잘 알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7일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 발의를 위해 동료의원 13명으로부터 발의서명을 받았고 7일중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향후 상임위 상정을 통한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법안의 뼈대는 현재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사 주식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제받고 있는데 보유주식 평가기준을 취득원가→시장가격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의 발행주식 보유한도는 5.97조원→20.65조원으로 증가해 15조원에 가까운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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