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지난 6일 최모 국정원 대공수사단장(2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단장은 증거조작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기소)과 자살을 시도한 권모 과장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국정원 직제상 김 과장은 이모 팀장(3급)을 통해 최 단장의 지시를 받거나 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단장을 상대로 부하 직원에게 증거조작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상부에 관련 보고를 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최 단장은 그러나 "3급 팀장이 올린 내용을 사실상 자동적으로 결재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단장이 증거조작에 관여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기소한 김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 외에 권 과장과 이인철 선양영사관 영사, 이 팀장 등을 다른 국정원 관계자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