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박모(22)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피해 산정 등 준비에 착수했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성가족부 건물 등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경찰 측에게 보냈다.
이에 군대·경찰·소방인력 등 100여명이 동원돼 2시간 동안 건물 안팎을 수색하는 등 인력과 상당한 비용을 낭비했다.
경찰은 폭발물 탐지를 위한 장비·인력 등이 낭비된 비용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