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자본M&A 후 거액 횡령' 기업사냥꾼 구속기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검찰이 자본을 들이지 않고 인수한 회사에서 수백억원대 돈을 빼돌린 기업사냥꾼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업사냥꾼 최모(5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2년 2월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를 인수한 뒤 이 회사 재경팀장이었던 남모(39·구속기소) 씨 등과 함께 이 회사와 계열사의 자금 1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또 ㈜엔피텍을 인수하려고 110억원을 빼돌리는 등 남 씨 등과 공모해 디지텍시스템스 등으로부터 28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도 엔피텍 자금 85억원을 횡령하는 등 검찰이 확인한 최 씨의 총 횡령 액수는 약 536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범행을 공모한 디지텍시스템스 전 대표이사 정모(47) 씨, G사 대표이사 유모(43) 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이들이 온갖 수법을 동원해 디지텍시스템스 등으로부터 빼낸 돈은 6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 등이 인수한 업체 2곳 모두 업계 1위를 다툴 정도로 우량한 기업이었지만, 최 씨 등의 범행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도산 위기에 빠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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