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구 변동중로 한 원룸 2층에 지적장애 3급인 A(23)씨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중지(지명수배)된 B(25)씨를 가둬두고서 택배 상·하차 일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부부는 A씨 등이 일하고서 받은 급여 200여만원을 빼앗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원룸 방문에 3중으로 쇠 경첩을 달아두거나 창문 틈에 실리콘을 발라 피해자들을 집안에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180㎝대의 키에 100㎏이 넘는 거구의 몸집인 이씨는 팔과 등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A씨 등을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이들과 함께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 부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겁주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 부부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는 한편 기소중지 상태인 B씨 신병을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