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씨에 대한 1차 심문기일에서 홍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조작이 우려된다"며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홍씨에 대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변호인들의 언론을 통한 '법정 외 변론'을 자제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펼쳤다.
홍씨 측 변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을 전제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이 비공개 재판을 통해 증인을 조작하거나 위조증거를 제출하는 등 상황이 전개됐다"며 공개 재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정 외 기자회견 등을 통한 언론활동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서 공안사건을 입증해나가기에는 너무 폐쇄된 상태"라며 "변호인들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검찰의 상투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홍씨는 지난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재판과 관련없는 별건사건(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전제로 말하고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등장할 탈북자 신변 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비공개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가 거듭 공개재판에 대해 주장하자 재판부는 "이 법정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등의 인권을 고려해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진행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장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씨 역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