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모델 지망생을 상대로 성매매와 성상납을 강요하고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등)로 M기획사 김모(26)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회사 직원과 짜고 인터넷 모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망생들과 전속계약을 맺은 뒤 성형비용, 숙식 등을 무료로 제공할 것처럼 약속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대부업체 사채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피해자들이 고금리의 사채를 쓴 것을 약점으로 잡고 모델 지망생들에게 성상납과 성매매를 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 B(27·여) 씨 등에게 모델 데뷔나 방송 출연 등을 내세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김 씨는 또 A(22·여) 씨 등 6명의 피해자들이 성상납을 거부하면 대출금을 안 갚아줄 것처럼 협박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획사 설모 대표에게 성상납을 강요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델 지망생 17명은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 대출받은 돈 1억8800만원을 떼이기도 했다.
검찰은 기획사 대표 설모 씨를 비롯해 상담실장 윤모(29·여) 씨 등 직원 6명, 성매수남 박모 씨 등 8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