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근거에 따르면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군 정찰총국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해 "정찰총국이 2010년 10월 이번 소형 무인기 장착엔진을 포함한 중국산 무인항공기 및 각국 소형항공기용 엔진자료를 수집한다는 첩보를 고려할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추락한 무인기의 생산방식과 관련해 "대량 생산이 가능토록 '금형 방식'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북한의 무인기는 4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번에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아닌 자폭형 무인 공격기를 상당수 보유 및 배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작전보안상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용 무인기나 무인공격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탐지와 타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추락한 초경량 무인 비행장치는 체공전력에 의한 탐지는 가능하나 24시간 체공전력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탐지능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현재 운용중인 지상탐지 가능 장비를 우선적으로 중요시설에 전환 배치하고, 추가적으로 소형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조기에 신규 전력화해 중요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