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20억대 손배소 청구소송 휘말려…소속사 "원만한 합의 위해 노력"


방송인 이수근. 송은석 기자
불법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2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했던 자동차용품 불스원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이수근과 소속사 SM C&C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이 불법도박 사건에 휘말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라며 모델료, 광고제작비, 새 광고물 대체 투입비용 등 약 2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SM C&C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합의금 조정 재판을 진행 중이고,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근은 지난해 12월 불법 스포츠 도박에 거액의 판돈을 건 협의가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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