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보이스피싱 53억원 가로챈 일당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음란 화상채팅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십억원을 빼앗은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유모(34) 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중국 조직과 연계해 스마트폰으로 음란동영상을 찍거나 금융사기 수법으로 모두 9천명에게 5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미리 녹화된 여성 음란 동영상을 올려놓고 피해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해 녹화한 뒤 이를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중국 송금역할을 맡은 국내 폭력조직을 모두 붙잡은 이후 중국 조직과 총책 등의 뒤를 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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