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9월 14일 =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 코오롱에 9억1천9백만 달러(약 1조원) 배상 평결
▶ 2011년 11월 22일 =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 배심원 평결 기초로 판결 확정(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 2012년 8월 30일 =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코오롱의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등 명령. 코오롱 구미공장 헤라크론(아라미드 섬유) 생산라인 가동 중지
▶ 2012년 8월 31일 = 코오롱, 1심 법원의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명령 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긴급 집행정지 신청
미국 항소법원이 코오롱의 긴급 집행정지 신청 승인. 코오롱 구미공장 아라미드 섬유 생산라인 재가동
▶ 2012년 9월 4일 = 코오롱, 버지니아주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 2012년 9월 21일 = 미 항소법원, 1심 재판부의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등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
▶ 2013년 5월 17일 =항소심 변론 종결
▶ 2014년 4월 3일 =1심 무효화하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