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말까지 130여 차례에 걸쳐 중고자동차 해외운송 대행업체 F사로부터 운임을 받고 중고차 운송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96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F사에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선박업체와 운송 대행 업체가 운송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도 운송대금의 2% 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 비판을 피하려는 현대글로비스 측과 향후 물류 수주에 대한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같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