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불법 수집한 개인 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대포통장 모집책 김 모(42)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죄에 가담한 박 모(42,여) 씨 등 텔레마케터 출신 9명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김 씨 등은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랑구와 강북구에 차린 사무실에서 중국 조직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 10만여 개를 이용,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얻은 금융 정보와 대포통장용 계좌 109개를 팔아 총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조직으로부터 무작위로 전화번호와 대출희망금액 등이 기록된 개인정보를 메신저 등을 통해 받아왔다.
이후 김 씨 등에게 고용된 텔레마케터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로 행세하며 계좌번호와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얻어냈다.
"텔레마케터들은 금융 정보 한 건당 1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이렇게 수집한 금융 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당 80~100만 원씩 받고 되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텔레마케팅업체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돼 임금 체불과 실직 등을 겪게 되자 텔레마케터들이 불법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